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정보관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소속ㆍ유관 기관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 생산된 해양환경조사 자료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과학조사법」 제21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그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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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해양환경정보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유관기관 및 일반국민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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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해양환경정보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유관기관 및 일반국민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국가해양환경정보는 파손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 또는 추가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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