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소속ㆍ유관 기관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 생산된 해양환경조사 자료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과학조사법」 제21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그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해양환경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 정보화담당관2.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해양환경 조사자료 생산기관(국립해양조사원, 해양경찰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3. 그 밖에 해양환경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써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개최요청이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한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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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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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