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소속ㆍ유관 기관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 생산된 해양환경조사 자료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과학조사법」 제21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그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해양환경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 정보화담당관2.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해양환경 조사자료 생산기관(국립해양조사원, 해양경찰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3. 그 밖에 해양환경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써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개최요청이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한다.
⑤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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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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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대상제4조 · 관리위원회의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5조 ·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실무위원회제7조 · 정보관리의 원칙제8조 · 정보관리제9조 · 정보공개제10조 ·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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