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정보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소속ㆍ유관 기관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 생산된 해양환경조사 자료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과학조사법」 제21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그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통합 대상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정보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한다.
②해양환경정책과장은 국가해양환경정보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이하 "해양환경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③해양환경정책과장은 제2항의 해양환경정보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양환경자료의 표준화와 기관별 분산된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④제3조에서 정한 대상사업을 수행한 기관은 제3항의 표준화에 따라 해양환경자료를 전산화하여 분기별 혹은 수시로 해양환경정책과장에게 송부하거나 "해양환경정보시스템"의 통신망을 통하여 관련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연구(용역)보고서의 경우, 한글 파일(혹은 PDF 파일)과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의 전반적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고양식에 따르고 상세한 자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엑셀양식에 따라 송부해야 한다.
⑤해양환경정책과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합된 해양환경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⑥해양환경정책과장은 해양환경정보시스템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국가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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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과학조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소속ㆍ유관 기관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 생산된 해양환경조사 자료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과학조사법」 제21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그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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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해양수산부 및 소속ㆍ유관 기관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 생산된 해양환경조사 자료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과학조사법」 제21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그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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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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