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정보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소속ㆍ유관 기관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 생산된 해양환경조사 자료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과학조사법」 제21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그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환경정책과장은 해양환경자료 생산기관과 일반국민에게 해양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이용자가 기초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 경우 기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경우2. 국가기관 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가 연차별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3. 정보공개가 국가이익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일정기간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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