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소속ㆍ유관 기관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 생산된 해양환경조사 자료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과학조사법」 제21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그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이하 "정보통합관리"라 한다)를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 규정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사업2. 「해양과학조사법」 제10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른 해양과학조사사업3.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사업4. 「해양환경관리법」 제77조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5.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해역의 폐기물모니터링사업6.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따른 해양조사 중 해양관측사업 <전문개정>7. 그 밖에 해양수산부 및 소속ㆍ유관 기관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한 해양환경 관련 조사사업[정부출연기관 및 대학에서 연구(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해양환경 관련 사업을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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