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관리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소속ㆍ유관 기관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 생산된 해양환경조사 자료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과학조사법」 제21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그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환경 관련사업인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된 해양환경자료의 통합 관리와 효율적인 공동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정보통합관리 기본 방침2. 정보통합관리체제의 개선 및 장단기계획3. 정보통합관리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 선정4. 해양환경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화방안5. 해양환경자료의 공동 활용 및 대국민 서비스 방안6. 전담관리기관의 선정 또는 변경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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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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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관리위원회의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 실무위원회제7조 · 정보관리의 원칙제8조 · 정보관리제9조 · 정보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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