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관리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소속ㆍ유관 기관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 생산된 해양환경조사 자료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과학조사법」 제21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그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환경 관련사업인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된 해양환경자료의 통합 관리와 효율적인 공동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정보통합관리 기본 방침2. 정보통합관리체제의 개선 및 장단기계획3. 정보통합관리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 선정4. 해양환경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화방안5. 해양환경자료의 공동 활용 및 대국민 서비스 방안6. 전담관리기관의 선정 또는 변경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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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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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