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소속ㆍ유관 기관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 생산된 해양환경조사 자료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과학조사법」 제21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그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예비심의하거나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 위원회를 둔다.
②실무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해양환경 업무 및 정보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③실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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