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소속ㆍ유관 기관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 생산된 해양환경조사 자료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과학조사법」 제21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그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예비심의하거나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 위원회를 둔다.
실무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해양환경 업무 및 정보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실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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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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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