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제12조 (국가지정유형유산의 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국가지정유형유산 등을 지정할 때의 세부 절차를 정하여 국민이 유산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지정유형유산의 효율적인 보존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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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단체는 문화유산법 제48조제2항 및 자연유산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해당 국가지정유형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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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단체는 문화유산법 제48조제2항 및 자연유산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해당 국가지정유형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관리단체는 국가지정유형유산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공개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공개를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1. 해당 국가지정유형유산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2. 공개 제한 사유3. 공개 제한 지역 및 기간
③관리단체는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공개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1. 해당 국가지정유형유산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2. 공개 제한 해제 사유3. 공개 제한 해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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