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제13조 (신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국가지정유형유산 등을 지정할 때의 세부 절차를 정하여 국민이 유산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지정유형유산의 효율적인 보존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유산법 제40조제1항 및 자연유산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지정유형유산(국가무형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신고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제9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2. 국가지정유형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3.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4. 국가지정유형유산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6. 국가지정유형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7. 문화유산법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자연유산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이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8. 문화유산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유산을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8의2. 자연유산법 제17조제1항제2호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천연기념물을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9. 동식물의 종(種)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10. 폐사한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11.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 동물의 사체를 긴급 매장ㆍ소각하거나 천연기념물 동물과 항공기 간의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포획 등의 긴급 조치 및 사후처리를 한 경우1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유산법 제35조제1항제2호 또는 자연유산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아종(亞種)을 포함한다]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동물의 수입반입 후 30일 이내에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은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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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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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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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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