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제8조 (유산구역등도면의 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국가지정유형유산 등을 지정할 때의 세부 절차를 정하여 국민이 유산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지정유형유산의 효율적인 보존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법 제13조제5항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유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고시할 때 해당 유산구역등도면을 정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유산구역등도면의 정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국가지정유형유산 유산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축소되는 경우2. 오기, 오입력 및 착오 등이 명백한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국가지정유형유산 등을 지정할 때의 세부 절차를 정하여 국민이 유산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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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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