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제4조의3 (지정 명칭)
이 법령의 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국가지정유형유산 등을 지정할 때의 세부 절차를 정하여 국민이 유산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지정유형유산의 효율적인 보존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및 천연기념물ㆍ명승의 지정 명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1. 국보ㆍ보물:「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ㆍ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2. 사적: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3. 국가민속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4. 천연기념물ㆍ명승: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명칭 부여 지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