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제7조 (지정 고시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국가지정유형유산 등을 지정할 때의 세부 절차를 정하여 국민이 유산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지정유형유산의 효율적인 보존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유형유산 유산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려는 경우 고시 내용에 해당 유산구역등도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유형유산 유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고시일의 14일 전까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유산구역등도면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유산구역등도면을 검토하여 해당 유산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조정 고시일에 이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국가지정유형유산 등을 지정할 때의 세부 절차를 정하여 국민이 유산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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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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