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제7조 (지정 고시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국가지정유형유산 등을 지정할 때의 세부 절차를 정하여 국민이 유산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지정유형유산의 효율적인 보존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유형유산 유산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려는 경우 고시 내용에 해당 유산구역등도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유형유산 유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고시일의 14일 전까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유산구역등도면을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유산구역등도면을 검토하여 해당 유산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조정 고시일에 이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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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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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