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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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 훈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5-03-31 · 시행 2025-03-31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국가지정유형유산 등을 지정할 때의 세부 절차를 정하여 국민이 유산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지정유형유산의 효율적인 보존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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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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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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