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제6조 (지정 예고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국가지정유형유산 등을 지정할 때의 세부 절차를 정하여 국민이 유산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지정유형유산의 효율적인 보존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국가지정유형유산 유산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예고하려는 경우에는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정ㆍ해제 및 조정 후 유산구역을 명시한 도면(이하 이 조에서 "유산구역도면"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예고하고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11조제4항과 제13조제3항 및 문화유산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의 지정 예고 및 지정 해제 예고에 관한 사항2.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조정 예고에 관한 사항3.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과 제21조제2항 및 제26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명승과 그 보호구역의 지정 예고 및 지정 해제 예고에 관한 사항4.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조정 예고에 관한 사항
②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지정유형유산 유산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조정에 관한 예고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유산의 유산구역등도면을 작성하여 지정예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해당 국가유산의 유산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관리단체로 지정 또는 지정 예고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관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유산구역이 가장 넓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주관하여 해당 유산의 유산구역등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유산구역등도면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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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국가지정유형유산 등을 지정할 때의 세부 절차를 정하여 국민이 유산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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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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