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제11조 (기록의 작성ㆍ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국가지정유형유산 등을 지정할 때의 세부 절차를 정하여 국민이 유산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지정유형유산의 효율적인 보존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관리단체는 이 지침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지정유형유산 안전점검표(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하며, 이하 "안전점검표"라 한다)를 작성ㆍ비치하고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안전점검표의 조사ㆍ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이에 대한 기록은 시ㆍ도 또는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의 점검 시 조사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문화유산법 제32조제1항 및 자연유산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유산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국가지정유형유산 등을 지정할 때의 세부 절차를 정하여 국민이 유산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에 관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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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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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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