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제5조 (지정 검토 및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국가지정유형유산 등을 지정할 때의 세부 절차를 정하여 국민이 유산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지정유형유산의 효율적인 보존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ㆍ명승으로 지정하여야 할 국가유산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6개월 안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 또는 향후 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문화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연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2항ㆍ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지정 조사를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해당분야 문화유산위원 또는 전문위원1의2. 해당분야 자연유산위원 또는 전문위원2.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국립해양문화유산연구소에 소속된 학예직 공무원으로 국가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국가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국가지정유형유산 등을 지정할 때의 세부 절차를 정하여 국민이 유산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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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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