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제10조 (국가지정유형유산의 관리 행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국가지정유형유산 등을 지정할 때의 세부 절차를 정하여 국민이 유산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지정유형유산의 효율적인 보존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관리단체는 해당 국가지정유형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르는 관리 행위를 수행하여야 한다.1. 해당 국가지정유형유산의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2. 해당 국가지정유형유산 보호시설물(소방, 전기ㆍ가스 안전시설 등 방재설비를 포함한다)의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3. 해당 국가지정유형유산 주변 환경(대기ㆍ수질ㆍ토양ㆍ경관 등)의 보호4. 해당 국가지정유형유산의 공개ㆍ관람ㆍ체험ㆍ전시 시 안전관리5. 해당 국가지정유형유산 보존에 필요한 기타 조치
②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지정유형유산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조화롭고 청결히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단체는 조사ㆍ점검 시 문화유산법 제35조제1항 및 자연유산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명승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관리단체가 국가지정유형유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관리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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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국가지정유형유산 등을 지정할 때의 세부 절차를 정하여 국민이 유산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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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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