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제10조 (국가지정유형유산의 관리 행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국가지정유형유산 등을 지정할 때의 세부 절차를 정하여 국민이 유산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지정유형유산의 효율적인 보존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지정유형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르는 관리 행위를 수행하여야 한다.1. 해당 국가지정유형유산의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2. 해당 국가지정유형유산 보호시설물(소방, 전기ㆍ가스 안전시설 등 방재설비를 포함한다)의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3. 해당 국가지정유형유산 주변 환경(대기ㆍ수질ㆍ토양ㆍ경관 등)의 보호4. 해당 국가지정유형유산의 공개ㆍ관람ㆍ체험ㆍ전시 시 안전관리5. 해당 국가지정유형유산 보존에 필요한 기타 조치
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지정유형유산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조화롭고 청결히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단체는 조사ㆍ점검 시 문화유산법 제35조제1항 및 자연유산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명승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단체가 국가지정유형유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관리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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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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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