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제4조의2 (제출자료)
이 법령의 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국가지정유형유산 등을 지정할 때의 세부 절차를 정하여 국민이 유산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지정유형유산의 효율적인 보존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ㆍ명승으로 지정하고자하는 국가유산이 유산구역인 경우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한 해당 유산의 유산구역등도면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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