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제4조의2 (제출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국가지정유형유산 등을 지정할 때의 세부 절차를 정하여 국민이 유산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지정유형유산의 효율적인 보존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ㆍ명승으로 지정하고자하는 국가유산이 유산구역인 경우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한 해당 유산의 유산구역등도면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ㆍ명승으로 지정하고자하는 국가유산이 유산구역인 경우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한 해당 유산의 유산구역등도면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