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45조에 따라 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5. 23., 2023. 5. 1.>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개정 2023. 5. 1.>
②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7. 3. 10., 2023. 5. 1.>
③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7. 3. 10., 개정 2017. 10. 18., 2023. 5. 1.>1. 감염관리실장2. 진료부서의 장(재활병원부장)3. 간호부서의 장(간호과장)4. 진단검사부서의 장(진단검사의학실장)5. 감염 관련 의사6.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위
③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그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 5. 1.>
⑤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염관리 전담자로 한다..<개정 2023. 5. 1.>
⑥간사는 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제출하는 등 회의의 사무를 담당하고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위원회 운영결과는 경영진(업무협의회 위원)에게 보고하고, 관련 직원과 내용을 공유한다.<개정 2023. 5. 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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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45조에 따라 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45조에 따라 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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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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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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