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45조에 따라 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5. 23., 2023. 5. 1.>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7. 10. 18., 2023. 5. 1., 2025. 4.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개정 2014. 5. 23., 2023. 5. 1.>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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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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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