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45조에 따라 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5. 23., 2023. 5. 1.>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개정 2017. 10. 18.>1.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4.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3. 5. 1.>5. 의료관련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의료관련감염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개정 2023. 5.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45조에 따라 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45조에 따라 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