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장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45조에 따라 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5. 23., 2023. 5. 1.>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지시 감독한다.
③위원장이 유고시 부위원장이 회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45조에 따라 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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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45조에 따라 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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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