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 제12조 (통계파악)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9호에 의한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의 범죄수법과 피의자의 사진 등 각종 인적ㆍ물적 특징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방법과 조직적인 운영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과 과학수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철도경찰대장은 알킥스(RKICS)를 이용하여 범인ㆍ여죄ㆍ용의자ㆍ기타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알킥스(RKICS)에 발견현황을 등록하고 철도경찰대장에게 전산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철도경찰대장은 알킥스(RKICS)를 이용하여 범인ㆍ여죄ㆍ용의자ㆍ기타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알킥스(RKICS)에 발견현황을 등록하고 철도경찰대장에게 전산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