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 제12조 (통계파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9호에 의한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의 범죄수법과 피의자의 사진 등 각종 인적ㆍ물적 특징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방법과 조직적인 운영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과 과학수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철도경찰대장은 알킥스(RKICS)를 이용하여 범인ㆍ여죄ㆍ용의자ㆍ기타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알킥스(RKICS)에 발견현황을 등록하고 철도경찰대장에게 전산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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