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 제7조 (수법표 등의 전산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9호에 의한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의 범죄수법과 피의자의 사진 등 각종 인적ㆍ물적 특징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방법과 조직적인 운영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과 과학수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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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법표 등을 입력한 후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하 "지방철도경찰대장"이라 한다)은 입력한 수법표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하 "철도경찰대장"이라 한다)에게 전산송부하여야 한다.2. 철도경찰대장은 송부 받은 수법표의 입력사항 누락이나 내용의 오류 여부를 검토하여 알킥스(RKICS)에서 승인하여야 한다.3. 지방철도경찰대장은 수법표를 전산송부한 후 피의자의 처분결과를 관할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지받았거나 재범, 주거의 이동ㆍ출소 등 이동사항을 탐지하였거나 또는 기재사항의 추가 정정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알킥스(RKICS)에 입력하여 철도경찰대장에게 전산송부하여야 한다.4. 제3호에 따라 송부를 받은 철도경찰대장은 입력내용의 오류 여부를 검토하여 알킥스(RKICS)에서 승인하여야 한다.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법표 등을 입력한 후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하 "지방철도경찰대장"이라 한다)은 입력한 수법표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하 "철도경찰대장"이라 한다)에게 전산송부하여야 한다.2. 철도경찰대장은 송부 받은 수법표의 입력사항 누락이나 내용의 오류 여부를 검토하여 알킥스(RKICS)에서 승인하여야 한다.3. 지방철도경찰대장은 수법표를 전산송부한 후 피의자의 처분결과를 관할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지받았거나 재범, 주거의 이동ㆍ출소 등 이동사항을 탐지하였거나 또는 기재사항의 추가 정정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알킥스(RKICS)에 입력하여 철도경찰대장에게 전산송부하여야 한다.4. 제3호에 따라 송부를 받은 철도경찰대장은 입력내용의 오류 여부를 검토하여 알킥스(RKICS)에서 승인하여야 한다.5. 철도지역내에서 재범을 한 동일 피의자에 대하여 수법표를 중복 입력하였을 때에는 그 중 가장 최근자료를 보관하되 다른 수법표의 입력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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