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 제3조 (수법표 전산입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9호에 의한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의 범죄수법과 피의자의 사진 등 각종 인적ㆍ물적 특징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방법과 조직적인 운영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과 과학수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또는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하 "소속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수법입력분류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알킥스(RKICS)에 수법표를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불구속 피의자도 계획범죄자(범행동기, 원인, 수단, 방법, 성품, 환경 등)이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전산입력 할 수 있다.1. 수법입력분류표에 등재된 범죄로 구속한 피의자2. 철도지역 내에서 수법입력분류표에 등재된 성폭력 범죄의 재범으로 불구속한 피의자(성폭력 범죄 및 재범이 모두 철도지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 한함)3. <삭 제>4. <삭 제>
②수법표는 당해 사건을 조사(취조)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입력하고 소속장의 결재를 받은 후 범죄사건부에 수법표 입력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피의자가 범행이 상이한 수 개의 수법이 있을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수법에 대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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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9호에 의한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의 범죄수법과 피의자의 사진 등 각종 인적ㆍ물적 특징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방법과 조직적인 운영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과 과학수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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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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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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