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 제11조 (수법표의 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9호에 의한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의 범죄수법과 피의자의 사진 등 각종 인적ㆍ물적 특징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방법과 조직적인 운영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과 과학수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법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알킥스(RKICS)의 전산자료를 삭제한다.1. 피작성자의 사망2. 피작성자가 80세 이상 되었을 때3. 수법표 작성 후 재범 없이 10년이 경과되었을 때 (단,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는 제외)4. 소속장이 보관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②제1항의 경우 지방철도경찰대장은 지체 없이 알킥스(RKICS)를 통하여 수법표 폐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폐기보고를 받은 철도경찰대장은 제1항 각 호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알킥스(RKICS)에서 승인하고 해당 전산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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