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 제11조 (수법표의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9호에 의한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의 범죄수법과 피의자의 사진 등 각종 인적ㆍ물적 특징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방법과 조직적인 운영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과 과학수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법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알킥스(RKICS)의 전산자료를 삭제한다.1. 피작성자의 사망2. 피작성자가 80세 이상 되었을 때3. 수법표 작성 후 재범 없이 10년이 경과되었을 때 (단,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는 제외)4. 소속장이 보관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1항의 경우 지방철도경찰대장은 지체 없이 알킥스(RKICS)를 통하여 수법표 폐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전항의 폐기보고를 받은 철도경찰대장은 제1항 각 호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알킥스(RKICS)에서 승인하고 해당 전산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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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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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