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 제9조 (알킥스(RKICS)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9호에 의한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의 범죄수법과 피의자의 사진 등 각종 인적ㆍ물적 특징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방법과 조직적인 운영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과 과학수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알킥스(RKICS)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활용한다.1. 알킥스(RKICS)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속장은 취급자를 지정하여 수사과장 책임 하에 운영한다.2.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열람하거나 피의자를 직접 목격한 목격자에게 알킥스(RKICS)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열람에 의하여 알게 된 피의자 및 알킥스(RKICS) 관련 수법자료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3. 조회결과 검색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행적수사 등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명확히 관리하여야 하며, 검색자료의 편철 및 폐기 등은 보안에 유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리한다.4. <삭 제>5. <삭 제>6. <삭 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