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 제10조 (알킥스(RKICS)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9호에 의한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의 범죄수법과 피의자의 사진 등 각종 인적ㆍ물적 특징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방법과 조직적인 운영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과 과학수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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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장은 알킥스(RKICS)를 범죄수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적극 활용한다.1. 동일 유형별 수법에 해당하는지 여부2. 알킥스(RKICS)에 의한 지문, 인상, 또는 습벽에 해당하는지 유무3. 신체특징에 해당하는지 유무4. 여죄유무5.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유무6. 성명 또는 이명의 적정여부7. 사건 수사 중 용의자에 대한 동일인물 확인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장은 알킥스(RKICS)를 범죄수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적극 활용한다.1. 동일 유형별 수법에 해당하는지 여부2. 알킥스(RKICS)에 의한 지문, 인상, 또는 습벽에 해당하는지 유무3. 신체특징에 해당하는지 유무4. 여죄유무5.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유무6. 성명 또는 이명의 적정여부7. 사건 수사 중 용의자에 대한 동일인물 확인 등
②소속장은 다른 소속장이 용의자의 인상착의, 여죄의 발견을 위하여 알킥스(RKICS)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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