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 제5조 (수법표 전산입력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9호에 의한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의 범죄수법과 피의자의 사진 등 각종 인적ㆍ물적 특징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방법과 조직적인 운영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과 과학수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법표의 전산입력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건번호"는 범죄사건부의 사건번호를 입력한다.2. "죄명"은 해당되는 범죄를 입력한다.3. 성별은 "남, 여" 해당성별을 입력한다.4.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문자료 대조확인 등 정확히 파악하여 입력한다.5. "출생지", "등록기준지", "주소"는 수법표 해당 피의자에 대하여 입력하되 "리" 다음에 아파트는 A, 산은 M, 통반은 T, 블록은 B로 표시한 다음 번지 이하를 입력한다.6. "직업"란은 현재 직업이 없더라도 "무직"으로 입력하기 보다는 과거의 직업 등도 파악하여 주된 것으로 입력한다.7. "이명"은 속명 등을 최대한 파악하여 입력한다.8. "공범"은 당해 피의자의 공범 모두(미 검거 포함)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한다.9. "지문번호"는 반드시 피의자의 주민조회ㆍ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 지문분류 번호를 입력한다. 다만, 주민조회ㆍ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피의자의 경우 채취지문을 작성자가 직접 분류 입력하도록 한다.10. "수법분류"는 "수법입력분류표"에 의거 피의자의 주된 범행수법을 정확히 분류하여 입력한다.11. <삭 제>12. <삭 제>13. "인상특징" 및 "신체특징"은 수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파악하여 입력한다.14. "범행사실"은 피의자에 대한 주된 범행수단과 방법이 부각되도록 상세히 입력한다.15. "전과관계"에 대하여는 반드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 해당사실을 정확히 입력한다.16. <삭 제>17.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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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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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