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11조 (표시금지대상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산품(농ㆍ축ㆍ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의 가격표시와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 및 별표 4의 "공산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를 위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품목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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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품목
[별표 3]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품목 구 분 | 품 목 가전제품 (10개 품목) | TV,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캠코더, 전기면도기, 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의 류 (23개 품목) | 남자외의, 남자상의, 남자학생복, 남자하의, 남자내의, 여자외의, 원피스, 여자상의, 여자학생복…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공산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를 위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기준
[별표 4] 공산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를 위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기준 '99년 제1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결('99.3.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제조업자 등 사업자가 공산품에 표시하는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가격표시행위를 소비자보호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부당한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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