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17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산품(농ㆍ축ㆍ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의 가격표시와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를 위반한 자에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9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소비자기본법」 제10조, 제20조, 제8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9조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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