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14조 (자금 및 세제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산품(농ㆍ축ㆍ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의 가격표시와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격표시 모범업소에 대하여 가격표시 및 유통합리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격표시 모범업소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가격표시 제도 확산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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