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7조 (표시의무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산품(농ㆍ축ㆍ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의 가격표시와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위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는 제6조에 따른 표시대상품목을 판매하는 점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내의 모든 소매점포2. 준대규모점포 내의 모든 소매점포
②제1항의 단위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를 운영하는 단위가격 표시의무자는 제4조제2항과 같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자는 제6조에 따른 표시대상품목에 대하여 단위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