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산품(농ㆍ축ㆍ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의 가격표시와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표2에 따른 단위가격 표시대상품목과 제7조의2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표시의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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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
[별표 2]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 품 목 | 품 목 | 품 목 | 표시단위 | 표시방법 가공 식품 (76개 품목) | 농산 가공품 (20개 품목) | 두부 | 100g | <표시방법 예시> 가공 식품 (76개 품목) | 농산 가공품 (20개 품목) | 건면 | 100g | <표시방법 예시> 가공 식품 (76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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