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8조 (표시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산품(농ㆍ축ㆍ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의 가격표시와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화된 계량ㆍ규격단위를 이용한 10진수의 중량ㆍ부피단위(g, kg, ml, l, 매, m 등)를 사용하여 별표 2의 표시단위를 원칙으로 하여 표시한다. 다만, 별표 2의 표시단위로 표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상품 포장지에 표기된 중량ㆍ부피 단위로 표기할 수 있다. <단서 전문개정>
표시단위가격은 1원으로 하며 1원 이하는 반올림하여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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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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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