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8조 (표시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산품(농ㆍ축ㆍ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의 가격표시와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화된 계량ㆍ규격단위를 이용한 10진수의 중량ㆍ부피단위(g, kg, ml, l, 매, m 등)를 사용하여 별표 2의 표시단위를 원칙으로 하여 표시한다. 다만, 별표 2의 표시단위로 표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상품 포장지에 표기된 중량ㆍ부피 단위로 표기할 수 있다. <단서 전문개정>
②표시단위가격은 1원으로 하며 1원 이하는 반올림하여 표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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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
[별표 2]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 품 목 | 품 목 | 품 목 | 표시단위 | 표시방법 가공 식품 (76개 품목) | 농산 가공품 (20개 품목) | 두부 | 100g | <표시방법 예시> 가공 식품 (76개 품목) | 농산 가공품 (20개 품목) | 건면 | 100g | <표시방법 예시> 가공 식품 (76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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