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7조의2 (통신판매업자의 표시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산품(농ㆍ축ㆍ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의 가격표시와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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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제6조에 따른 표시대상 품목을 판매하는 자는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단위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제6조에 따른 표시대상 품목을 판매하는 자는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단위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단위가격 표시의무자가 단위가격 표시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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