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9조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산품(농ㆍ축ㆍ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의 가격표시와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위가격은 라벨, 스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되, "○○g당 가격 ○○원"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또는 크기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진열된 선반 바로 아래 등에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냉동ㆍ냉장 보관상품 또는 특별히 진열된 상품과 재고상품에 대한 단위가격표시는 그 상품이 진열된 인접부위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단위가격 표시의무대상 온라인쇼핑몰에서의 단위가격 표시는 해당 상품 판매화면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단위가격 표시를 위한 라벨 등은 단위가격과 판매가격, 상품의 용량ㆍ규격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30 g, 30 ㎖ 이하로 포장된 작은 상품이나 총 판매가격이 500원 이하인 상품 및 여러 가지 상품이 복합적으로 포장되거나 판매된 상품과 1개의 규격으로 1개의 상품만 생산되는 경우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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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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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