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13조 (기본지침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산품(농ㆍ축ㆍ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의 가격표시와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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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한국소비자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한국소비자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격표시 의무업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2. 가격표시 모범업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가격표시 의무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4.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ㆍ도지사 및 한국소비자원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기본지침에 따라 실정에 맞는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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