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6조 (표시대상품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산품(농ㆍ축ㆍ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의 가격표시와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위가격의 표시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다.
②단위가격대상품목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포장용량이나 상품의 규격ㆍ품질의 종류가 지나치게 다양하여 판매가격만으로는 소비자의 가격비교가 어려운 품목2. 용량단위가 무게단위와 부피단위 등 두 가지 이상의 단위로 유통되어 소비자가 가격비교를 하기 어려운 품목3. 유통업체가 여러 가지 단위로 재조합,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품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