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문정보관 운영규칙 제12조 (인증심사 및 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의 정보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정보관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전문정보관 후보자 서열명부 작성 후 30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②정보외사국장은 인증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전문정보관 인증을 제청(提請)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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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전문정보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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