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문정보관 운영규칙 제5조 (인증심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의 정보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정보관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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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신청자는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 기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하 "인증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정보과장나.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지방해양경찰청 정보외사과장다. 그 밖의 경찰공무원: 소속기관의 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신청자는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 기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하 "인증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정보과장나.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지방해양경찰청 정보외사과장다. 그 밖의 경찰공무원: 소속기관의 장
②인증추천권자는 인증신청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전문정보관 인증 추천 배정인원에 맞춰 추천순위를 부여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정보외사국장에게 인증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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