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문정보관 운영규칙 제10조 (인증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의 정보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정보관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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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정보관 인증심사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전문정보관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정보관 인증심사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전문정보관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전문정보관 인증에 관한 사항2. 전문정보관 재인증 및 해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전문정보관 인증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정보외사국장이 되고, 위원은 해양경찰청 정보과 및 지방해양경찰청 정보외사과 소속 계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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