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문정보관 운영규칙 제6조 (정보활동 우수사례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의 정보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정보관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2항에 따라 추천된 인증신청자는 정보외사국장에게 정보활동 우수사례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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