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문정보관 운영규칙 제11조 (인증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의 정보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정보관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인증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정보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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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전문정보관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해양경찰청) 전문정보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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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