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문정보관 운영규칙 제3조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의 정보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정보관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정보관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자격요건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1.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일 것2. 정보부서 근무자 또는 정보부서 경력자3. 제2호에 따른 근무기간(최근 1년 동안을 말한다)에 제출한 견문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 공고에 포함된 평가기준을 충족할 것4. 해양경찰교육원 또는 외부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정보 관련 교육 및 정보수집 업무에 연관성이 있는 기타 전문분야 과정을 이수하였을 것(정보 관련 학위 또는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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