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문정보관 운영규칙 제8조 (평가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의 정보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정보관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정보과 소속 계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전문정보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