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문정보관 운영규칙 제4조 (인증공고 및 심사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의 정보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정보관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해당연도 전문정보관 인증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야 한다.1. 전문정보관 인증 선발인원ㆍ신청기간ㆍ절차2. 전문정보관 인증신청자 제출서류3. 전문정보관 정보활동 우수사례 제출4. 전문정보관 추천순위 및 평가기준5. 전문정보관 정보활동 우수사례 평가기준6. 그 밖에 전문정보관 인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전문정보관 인증을 위한 심사는 매년 10월에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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