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문정보관 운영규칙 제16조 (인사운영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의 정보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정보관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외사국장은 인력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전문정보관이「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속근무 규정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관과 협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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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전문정보관 운영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해양경찰청) 전문정보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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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6조 · 인사운영 협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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