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문정보관 운영규칙 제7조 (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의 정보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정보관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활동 우수사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우수사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정보과장이 되고, 위원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정보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전문정보관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해양경찰청) 전문정보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전문정보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