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문정보관 운영규칙 제14조 (전문정보관의 재인증 및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의 정보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정보관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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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외사국장은 전문정보관의 자격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초 인증 시부터 매 3년마다 인증위원회를 통한 재인증 심사를 해야 한다. 다만, 재인증 요건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외사국장은 전문정보관의 자격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초 인증 시부터 매 3년마다 인증위원회를 통한 재인증 심사를 해야 한다. 다만, 재인증 요건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인증위원회는 재인증 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전문정보관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람2. 최근 2년간 감봉 이상 징계를 받은 사람3. 그 밖에 전문정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의 사유로 인증위원회에서 전문정보관 인증을 해지하기로 결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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